"FSD는 기만" 중국서 터진 8억 원대 집단소송... 테슬라 '허위 광고' 쇼크

"FSD는 기만" 중국서 터진 8억 원대 집단소송... 테슬라 '허위 광고' 쇼크

"FSD는 기만" 중국서 터진 8억 원대 집단소송... 테슬라 '허위 광고' 쇼크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 중국 차주들의 분노, 법정으로 향했다

중국 현지에서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징바오에 따르면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소비자 집단소송 1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10명의 원고는 테슬라가 마치 완벽한 FSD 능력을 갖춘 것처럼 홍보해 구매를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핵심 기능 또한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전면 정조준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가 기술적 한계를 알고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를 이어간 점이 '사기성 판매'에 해당한다며 약 395만 위안(한화 약 8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일부 구현, 개발 중" 반박한 테슬라... 현실은 레벨 2 운전 보조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법정에서 FSD 기능이 현재 이미 구현되었거나 일부 구현된 상태이며, 미완성된 나머지 기능은 계속해서 개발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박했습니다. 테슬라는 앞서 공식 SNS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미국, 한국 등 전 세계 10개국에서 '감독형 FSD'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내세우는 감독형 FSD는 결국 차량이 주행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운전자가 항상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하고 모든 법적 책임도 운전자가 지는 '운전 보조 시스템'의 일종일 뿐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실제 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 역시 적응형 순항 제어와 차선 유지를 지원하는 '기본 오토파일럿', 그리고 자동 차선 변경과 주차 기능이 추가된 '향상된 오토파일럿'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리장성 겨우 뚫었는데... 명칭 변경에 이어 소송 악재까지 첩첩산중

이번 집단소송은 테슬라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FSD 도입 승인을 받아내며 본격적인 인력 채용과 영토 확장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터져 나온 대형 악재입니다. 안방을 장악한 샤오미, 샤오펑 등 중국 토종 기업들과의 치열한 자율주행 패권 경쟁 속에서 테슬라는 최근 중국 규제 당국의 강경한 눈초리를 의식해 공식 웹사이트 내 명칭을 '테슬라 보조주행'으로 슬그머니 하향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완전성'을 두고 소비자들과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된 만큼, 과연 테슬라가 허위 광고 오명을 벗고 중국 시장 내에서 자율주행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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