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고집이 참사 불렀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FSD 15억 소송, 주가도 400달러 붕괴
카메라만 고집한 머스크, 사이버트럭 충돌 사고로 피소
미국 텍사스에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지난해 8월 사이버트럭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Y자형 분기점의 커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콘크리트 장벽을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번 소송이 과거와 다른 점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머스크의 독단적인 경영적 과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머스크가 내부 엔지니어들의 라이다 센서 도입 권고를 철저히 묵살하고, 오직 저렴한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비전 온리 방식을 고집해 예견된 참사를 불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원가 절감과 과장된 홍보를 우선시한 독단적 결정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은폐 의혹에 규제 당국 조사까지, 흔들리는 테슬라 주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테슬라를 향한 법적 압박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테슬라가 비공개 계약을 통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앞서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3500억 원의 막대한 배상금을 확정 지은 데 이어, 사이버트럭 도어 결함 사망 사고와 중국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캘리포니아 차량국의 허위 광고 소송까지 그야말로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쌓인 소송 리스크로 인해 현지 시각 13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1% 가까이 하락하며 391.20달러로 주저앉았고, 400달러 선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한국 시장에도 닥친 후폭풍, 비전 전용 전략의 한계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법적 공방은 감독형 FSD 도입기를 맞이한 국내 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도로는 레벨 2 단계에서 사고의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가지만, 미국에서처럼 제조사가 안전장치인 라이다를 고의로 배제한 설계 결함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국내에서도 테슬라의 책임론이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FSD가 철길 건널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찔한 오류가 발생한 바 있어,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카메라 전용 자율주행 방식을 레벨 3로 쉽게 승인해 줄지 미지수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지금,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규제 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