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업데이트 꺼놔도 강제 설치 논란… 원고 측 “소송 방어용 꼼수” 반발
국내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 옵션 구매대금 반환 소송의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차주들이 자동 업데이트를 비활성화했음에도 ‘FSD 라이트(Lite)’가 강제로 설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FSD 환불 집단소송 참여 차주들 사이에서 본인이 예약하지 않은 심야 시간대에 차량 소프트웨어가 강제 다운로드 및 설치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원고 측 차주들은 FSD 소프트웨어를 설치받을 경우 테슬라가 이를 법정에서 ‘계약 의무 이행’의 명분으로 악용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업데이트를 차단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에 테슬라코리아 고객센터 측은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꺼두더라도 특정 보안 및 야간 업데이트는 강제 적용될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소송 원고들을 타깃으로 한 표적 배포 의혹까지 번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9년 기다렸는데 폐차할 판” vs “규제 승인 따른 순차 제공”… 10월 29일 선고
이번 소송은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9년 가까이 FSD 옵션(수백만~1,000만 원 상당)을 사전 판매해 왔으나, 핵심 자율주행 기능을 온전히 제공하지 못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원고 측 논리 (채무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로 매각할 때까지 약속된 자율주행 기능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이자 해제 사유입니다. 특히 지난 7월 배포된 ‘FSD v14 Lite’는 기능이 대폭 축소된 타협안이며, 차주들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후에 사후적으로 내놓은 면피용 조치에 불과하므로 계약 해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테슬라 측 논리 (정상 이행 항변):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NOA), 자동 차선 변경 등 일부 기능은 이미 꾸준히 제공되어 왔으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의 활성화 시점은 국가별 규제 승인 환경에 종속된다는 계약 약관을 들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문가 관점: 레거시 HW3 한계와 ‘소프트웨어 선판매 비즈니스 모델’의 사법 리스크
이번 소송은 단순한 국내 소비자 분쟁을 넘어, 테슬라가 개척한 ‘소프트웨어 선판매(Pre-order) 및 OTA 구독 경제 모델’이 직면한 전 세계적 사법 시험대입니다.
FSD 라이트의 태생적 한계: 최근 북미에 배포된 v14.3.9의 '자동 충돌 회피' 등 첨단 신경망 기능이 HW4(AI4) 전용으로 묶이고, HW3 차량에는 축소판인 'v14.2/v14 Lite'만 배포되는 현실이 법정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HW3 하드웨어로 "향후 완전 무인 주행이 가능하다"며 FSD 대금을 수령했던 마케팅이 '하드웨어 스펙 한계에 따른 불완전 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선례 리스크: 오는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대금 반환 인정)이 내려질 경우, 미국·유럽·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HW3 차주들의 FSD 옵션 환불 집단소송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로서는 FSD 라이트 배포를 통해 "구형 차량에서도 하드웨어 한계 내 최선의 이행을 완료했다"는 법리적 방어벽을 필사적으로 세워야만 하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 전문가 시각 "FSD 라이트 강제 배포 논란은 테슬라가 직면한 '하드웨어 노후화'와 '법적 채무이행' 간의 충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0월 29일 판결에서 법원이 축소형 FSD 라이트를 정당한 계약 이행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 이행 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로 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번 결과는 향후 테슬라의 FSD 선판매 가격 정책과 구형 차량 보상(하드웨어 무상 업그레이드 등) 가이드라인을 송두리째 뒤흔들 중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