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둔갑"… 테슬라 납품업체 '재세능원' 임직원 유죄 판결

"중국산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둔갑"… 테슬라 납품업체 '재세능원' 임직원 유죄 판결

생산 차질 빚자 '톤백 갈이'로 원산지 위조…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테슬라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들여와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한 배터리 소재업체 재세능원(Jaesea Energy)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세능원의 중국 국적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직원 3명에게도 각각 5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충주 공장 불량 속출에 '포장 갈이'로 33억 부당이득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1위 기업인 중국 롱바이(Ronbay)가 충북 충주에 설립한 한국 자회사(연산 7만t 규모)입니다.

  • 범행 배경: 충주 공장 가동 초기 생산된 양극재 완제품 상당수가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테슬라의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위조 수법: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 본사에서 양극재를 반입한 뒤, 한국산과 섞어 재포장하거나 한국산 톤백으로 교체하는 이른바 '톤백 갈이'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허위 기재했습니다.

  • 수출 규모: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테슬라에 납품함으로써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약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 "국가 대외 신인도 훼손… 단발성 범행 참작"

재판에서는 한국인 직원들의 가담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으나, 생산부 직원들에게 직접 톤백 갈이 작업을 지시하고 경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입증되어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 양형 이유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은 건전한 대외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국제적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다만, 공장 초기 설비 결함으로 인한 단발성 범행이었던 점과 향후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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